리젠피플유의사항(영업관리 규정)
1. 본 유의사항은 엑소바이옴코리아(주)(이하 "회사"라 한다)과 계약한 방문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에 판매원(이하
"리젠피플")으로 가입한 리젠피플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유의사항은 리젠피플가입신청서, 거래약정서 등의 규정과 함께 리젠피플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리젠피플가 상기 2항의 계약조건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판매점장을 대신하여 경고, 자격정지 및 해지 등의 절차를 통해 리젠피플에게 부여한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할 수 있다.
4. 리젠피플는 본 유의사항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판매점의 영업정책이나 보상플랜 및 업무절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판매점을 대신하여 전자우편(E-mail) 또는 문자서비스(SMS)로 고지하거나 판매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판매점과 소속 리젠피플간의 상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상품의 공급과 판매활동의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판매점 그리고 리젠피플모두의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 2조 (적용범위)
판매점은 리젠피플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판매점과 계약관계가 있는 리젠피플로 한다.
제 4조 (관련법률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 2장 리젠피플등록
제 5조 (리젠피플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리젠피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법인
3. 회사와 판매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등록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군인, 대학생
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 및 소속된 기관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을 금지한 경우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리젠피플에 대해서 판매점 또는 판매점의 요청에 따라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리젠피플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리젠피플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7조 (리젠피플등록)
1. 모든 리젠피플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판매점은 등록된 리젠피플본인의 자격 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
2. 판매원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정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 8조 (리젠피플자격 승인)
리젠피플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판매점 회원관리 통합전산망으로부터 고유한 리젠피플번호(ID)를 부여 받을 떄 효력이 발생하며 리젠피플자격 승인 여부는 판매점의 고유권한으로 한다.
제 9조 (리젠피플법적책임)
리젠피플는 판매점의 영업방침과 보너스제도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독립사업자로 리젠피플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10조 (리젠피플정보관리)
리젠피플등록 시, 가입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리젠피플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판매점으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미 통보 및 미 수정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리젠피플본인에게 있다.
제 3장 리젠피플의 의무
제 11조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판매점은 리젠피플등록 시 판매점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리젠피플는 등록 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공식적으로 제시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 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리젠피플는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여 본인이 소개한 리젠피플또는 본인이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리젠피플는 자신이 소개한 리젠피플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에 필요한 자신의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교육후원 의무)
판매점 중 후원방문판매 판매점에 등록한 리젠피플는 본인이 소개한 리젠피플에 대한 후원활동을 통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리젠피플는 상품판매, 소계, 후원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무)
모든 리젠피플는 등록과 동시에 판매점의 제반 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리젠피플는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 법률 및 판매점이 제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 4장 리젠피플의 자격 및 활동
제 16조 (리젠피플의 유효기간)
리젠피플의 유효기간은 가입 월 또는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리젠피플는 익월 초 자동 탈퇴 처리된다(본 규정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시행한다).
제 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소멸)
청약철회자 본인 및 본인이 소개한 리젠피플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이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각종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교환)
교환이라 함은 리젠피플가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내에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 한 제도를 의미한다.
제19조(리젠피플명의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2. 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제 5장 리젠피플금지사항 및 리젠피플자격 직권해지
제 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리젠피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를 리젠피플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조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1. 리젠피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리젠피플는 타 리젠피플에게 소개자 또는 추천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리젠피플의 차명등록 행위는 징계와 등록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2조 (등록제한자 등록)
리젠피플본 규정 제 6조에 해당되는 자를 리젠피플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등록 무효 처리한다.
제 23조 (리젠피플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리젠피플는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24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리젠피플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하여서도 안 된다.
제 25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신규로 리젠피플로 등록한 자와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6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리젠피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한 목적으로 상품 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소개자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 27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리젠피플는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소개자 또는 직하위 리젠피플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2. 리젠피플는 본인 또는 상위의 자격기준 달성 및 수당 발생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직하위 리젠피플로 하여금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리젠피플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리젠피플는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을 소개자로 하여 리젠피플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리젠피플를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29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리젠피플는 고용 또는 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나 판매점을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리젠피플는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접권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30조 (과대광고 및 정보전달 의무 태만)
리젠피플는 상품 및 수당제도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 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31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리젠피플는 수당제도를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단 시간에 돈을 번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미성년자/노약자/의사 · 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32조 (리젠피플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리젠피플는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의 리젠피플활동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3조 (대충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대충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①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충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상품을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 · 배포 ·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리젠피플는 상표권자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의 상호나 로고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플랜카드/포스터 포함) 회사의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2. 상품 도매행위
모든 리젠피플는 상품을 판매점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3. 상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① 리젠피플는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 훼손하거나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훼손, 변경 또는 제거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판매점의 수당제도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판매, 전달할 수 없다.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① 리젠피플는 온라인을 통해 리젠피플모집 유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제품소개, 후기 기타 모든 온라인 활동을 말함)
②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품의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여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쇼핑몰, 오픈마켓, SNS,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 등을 통한 판매행위 일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4조 (지위남용 및 교육후원 의무태만)
리젠피플는 지위를 이용하여 타 리젠피플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리젠피플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판매, 교육, 후원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방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5조 (회사 및 리젠피플에 대한 비방)
리젠피플는 회사, 판매점 또는 타 리젠피플를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판매점 또는 타 리젠피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6조 (리젠피플권리의 양도/양수)
리젠피플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젠피플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리젠피플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 리젠피플는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정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리젠피플는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거래에 관한 설명 등을 고지(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38조 (회사 또는 리젠피플간의 물의)
리젠피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업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회사 업무 및 판매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회사 또는 판매점의 교육, 세미나 등의 장소에서 소란,
폭력, 폭언, 협박, 위협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리젠피플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 39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친목도모/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 리젠피플를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0조 (타 리젠피플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리젠피플는 구체적 증거 없이 타 리젠피플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 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1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리젠피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 리젠피플간 비윤리적 행위
※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리젠피플간의 올바른 판매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타 리젠피플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점은 회사가 리젠피플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리젠피플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 42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리젠피플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체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될 수 있다.
제 6장 재화등의공급, 청약철회, 교환규정
제43조 (재화등의 공급)
1. 판매점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닌 이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배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때 판매점은 구매자가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판매점은 배송시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원의 청약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공급서"라 한다)을 재화 등에 첨부하여 판매원에 송부한다.
제44조(청약철회 등)
1. 판매점과 공급서를 제공받은 판매자는 교부 받은 날로부터3개월(다만, 그 서면을 교부 받은 때 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2.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① 판매원 또는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구매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③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포장 또는 정품인증 라벨이 훼손되어 유사 상품 등으로 복제나 교환이 의심되는 경우
3. 판매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과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2-④에 해당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
4. 청약철회비용공제안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① 상품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0% 공제
② 상품 인도일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5% 공제
③ 상품 인도일로부터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 반품 시 상품 금액의 7% 공제
④ 반품하는 상품으로 인해 지급된 보수가 있을 경우 환수 절차가 완료된 후 진행한다.
제45조(청약철회등의효과)
1. 판매점은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며, 회사와 판매점 간에 승인된 경로와 방법에 의해서 환급을
진행한다. (현금 주문의 경우 등록된 계좌로 3영업일이내, 카드주문일경우 3~7영업일이내) 이경우 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지연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판매점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3. 청약 철회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주문자가 부담하며, 판매점은 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수령인이 수취 거부나 변심으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 왕복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실 제 환불은 반품 요청된 상품이 반품접수처에 접수된 후 처리된다
5. 수령인이 부재중이거나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인해 반송되어 다시 배송되는 경우 해당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6. 모든 반품 시, 수령인은 판촉물 등의 형태로 지급된 경품 및 사은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판매점은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환불한다. 다만, 회사나
판매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7장 윤리위원회 운영 및 제재의 종류
제 46조 (윤리위원회 운영)
회사와 판매점은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윤리위원회는 상품공급사, 교육컨셀팅사, 교육그룹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② 위반 리젠피플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④ 위반행위를 한 리젠피플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
⑤ 리젠피플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3.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이를 징계대상자와 소속 센터 및 판매점에 통지하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도록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재 안을 시행한다.
4. 리젠피플는 윤리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제 47조 (제재의 종류)
1. 자격해지 : 리젠피플자격 상실
2. 수당정지 : 일정기간 동안 수당 소멸
3. 자격정지 : 일정기간 리젠피플자격 정지
4.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음 (해제 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리젠피플금지행위, 윤리규정, 유의사항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리젠피플영업관리 규정 필독 확인서류 제출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리젠피플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영업관리 규정 필독 확인서류 제출
제 48조 (경고 및 주의)
리젠피플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 8장 탈퇴 및 자격 해지
제 49조 (리젠피플의 자격 정지)
1.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판매점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인정되지 않은 혜택을 제공 또는 타사의 제품을 증정품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③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회사나 판매점 및 타 리젠피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한 경우를 묵인, 방조 및 동조하는 경우
2. 회사는 리젠피플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자격 정지와 동시에 해당 리젠피플와 판매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리젠피플자격정지의 대상은 모든 리젠피플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4. 리젠피플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 리젠피플의 소개 및 후원자격 상실
5. 판매점은 회사는 리젠피플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리젠피플는 물론 소개자와 판매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 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할 수도 있다.
6. 가중처벌.
리젠피플가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 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 50조 (리젠피플자격 탈퇴)
리젠피플는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51조 (자격해지)
1.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리젠피플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 또는 등록한 경우
② 리젠피플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와 상품의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 반품, 회사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와 판매점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리젠피플에게 타사의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상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겸업금지: 리젠피플가 타 회사의 유사한 또는 동종업종에 이중 등록하여 판매행위를 할 경우
⑤ 리젠피플의 준수사항, 권리와 의무,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방판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⑥ 리젠피플가 승진과 관련하여 판매점으로부터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일괄 반품하는 경우
2. 판매점은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리젠피플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리젠피플자격이 해지될 경우 리젠피플는 판매점과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리젠피플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 52조 리젠피플의 재등록
1. 리젠피플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제16조에 의거 자동탈퇴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1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 이라 한다.) 에만 다시 리젠피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비활동 기간 충족 여부에 대한 이의는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탈퇴한 리젠피플가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 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리젠피플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3. '비활동 기간' 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① 재 20조를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② 회사의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제 9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53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리젠피플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체 판매점과 소속 리젠피플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54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 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규정 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